[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부동산과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자,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한 300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이와 별개로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여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해 1000억여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초기 단계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 정보는 파악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해당 재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하며 검찰이 제공하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누수도 현실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탄 재산 처분 시도다.
시는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시는 즉각 항고해 지난달 19일 불복 절차에 들어갔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법원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 틈을 타 남욱 측은 최근 해당 부지를 500억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가운데 473억원만 추징 명령됐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12건(5173억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원),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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