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배상을 청구한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이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진행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f95c60deae596.jpg)
소송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계약해지 및 풋옵션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과 그동안 소속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다니엘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어도어 측은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던 바. 이들에게 400억원대 규모의 손배액을 청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가 2022년 4월 21일 체결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로 복귀했다.
이후 하니 다니엘 민지가 어도어 복귀 의사를 타진했으나, 당시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하니의 복귀와 다니엘의 전속계약해지 소식을 전했다. 민지의 경우 여전히 유보 상태다. 어도어는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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