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부터 빌라 등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개량할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도 수시로 받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연 1회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공용수도 배관 공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공사 시기를 놓치거나 △누수로 인한 긴급 공사 발생 시에도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용수도 배관 개량공사비의 최대 지원금(60만원)을 정하고, 수시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소유인 주택 내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종전과 같이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 180만원 한도에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80% △86~130㎡는 7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사회복지시설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주택 내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넘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주택 가정집에서 누수나 녹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 수도 배관과 공용수도 배관에 대한 개량공사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질 개선 효과를 높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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