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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현수막, 이제 못 건다…수원, 24시간 내 정비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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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준 반영해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 정비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 24시간 내 정비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도 포함된다.

금지 대상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금지광고물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 기간을 초과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현수막 문구의 단편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지 여부를 판단한다.

문구 자체가 부정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금지된 단어를 사용했거나 특정 지역·상황에서 의미가 달라질 경우 정비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지 내용이 명확하게 담긴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에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기한 내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정비할 방침이다.

또 내용 해석에 여지가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변호사·인권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급증한 정당 현수막에 대응해 혐오·비방성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심의 체계를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인권담당관이 참여해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비방성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를 차단해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수원=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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