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어도어가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어도어는 다니엘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과 그동안 소속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29일 법원에 제출한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진행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f95c60deae596.jpg)
어도어 측은 조이뉴스24에 "추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다니엘이 감당해야 할 위약금은 900억원~ 124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4500억원에서 최대 62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실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사내이사들과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멤버들이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4500억~62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이 대화록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어도어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다니엘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던 민 전 대표가 해임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가 2022년 4월 21일 체결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로 복귀했다.
이후 하니 다니엘 민지가 어도어 복귀 의사를 타진했으나, 당시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하니의 복귀와 다니엘의 전속계약해지 소식을 전했다. 민지의 경우 여전히 유보 상태다. 어도어는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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