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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측, 'MC몽과 불륜설' 보도 매체 민·형사 소송⋯"명명백백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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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 MC몽과의 불륜설 등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한다.

29일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광장 측은 "A매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 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룹 엑소의 첸백시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 소속사 INB100이 10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SM엔터테인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건설사 피아크 그룹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엑소의 첸백시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 소속사 INB100이 10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SM엔터테인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건설사 피아크 그룹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해당 매체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차가원 측은 해당 매체를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과거 불륜 관계였으며 부적절한 채무 관계가 얽혀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가원 회장과 MC몽 양측 모두 "부적절 관계는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다. 또한 해당 메신저 내용을 매체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되는 친인척 차준영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다음은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공식 입장문 전문

본 법무법인은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더팩트(이하 '더팩트')가 2025. 12. 24. 13:00경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이하 '본건 기사')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이하 '본건 동영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더팩트는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재•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 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2. 더팩트의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 • 배포 행위는, ①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또한 ③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④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 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더팩트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 • 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하여 2025. 12.29.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관련하여,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이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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