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운영 논란에 대해 단호히 조치한다.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12월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로고. [사진=연매협]](https://image.inews24.com/v1/0906fbccdb3541.jpg)
연매협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지적했다.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벌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왔다"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 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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