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건축 관계자(건축 수·허가자)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처리해, 올해 평균 15일이 소요되던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을 11일로 단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건축 관계자 변경 시 개발행위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처인구는 건축 관계자 변경 시 변경 협의 범위를 농지와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는 물론 농지·산지 전용 변경 협의까지 다음날 처리하면 건축허가 처리기한을 더욱 줄일 수 있다”며 “향후에도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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