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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가압류 12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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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73억원 규모 가압류·가처분 인용
“민사 본안 소송·시민소송단 지원까지 총력”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12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대장동 가압류·가처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김만배·정영학·남욱 등 대장동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여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원보다 약 1,216억원 많은 금액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12건(5,173억원 규모)을 인용했으며,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만배 관련 신청의 경우 예금 채권 3건(4,100억원 상당)이 인용됐고, 정영학 관련 신청 3건(646억원 규모)은 모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남욱에 대해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예금 채권 가압류 3건 등 총 420억원 규모가 인용됐다.

다만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된 역삼동 소재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19일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가압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성남시]

신 시장은 “검찰의 추징보전만으로는 재산 유출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대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는 앞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가압류 이후 민사 본안 소송 승소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성남시민소송단’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 시장은 “가압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단 1원이라도 더 환수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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