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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항소심도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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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모 씨는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수홍 이미지 [사진=TV조선]
박수홍 이미지 [사진=TV조선]

박 씨의 아내 이모 씨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가 취약한 점을 악용해 박수홍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하며,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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