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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총량제부터 종사자 처우까지…안성시의회, 장기요양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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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청취하며 제도·운영 개선 방향 논의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회는 지난 17일 소통회의실에서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장기요양 현장의 주요 현안·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와의 간담회에서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장기요양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안성시의회]

이날 간담회에는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안성시 노인돌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요양시설 총량제(정원 제한) 적용 필요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및 사회복지사 처우 형평성 문제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소명 절차 보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이 다뤄졌다.

안성시의회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 관계자들이 장기요양기관 제도 개선 과제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안성시의회]

이에 안성시 노인돌봄과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예산·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역시 고시·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과 워크숍 운영을 통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성=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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