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추징 ‘0원’ 위기”…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에 또 제동 걸었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 담보제공명령 결정…대장동 재산 보전 ‘중요 분기점’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 ㈜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검찰이 2022년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해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등재된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제3자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되면서 추징보전 유지가 불확실해진 만큼, 민사 가처분을 통해 해당 건물을 다시 묶어 둘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확보한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 역시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을 차단하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또 시는 “해당 건물이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실질적 소유자가 남욱이라는 점과 보전 필요성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시는 향후에도 이번 결정을 기반으로 남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에서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추징 ‘0원’ 위기”…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에 또 제동 걸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