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 3일 시장 집무실에서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성과보고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며 2026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고충민원을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권고·제도 개선을 추진해 시민과 행정 간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2023년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해 시민 고충 처리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현재 2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아울러 올해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절차 마련 △도로점용료 환급 절차 개선 △주차장 폐쇄 요청 관련 갈등 조정 △상속 관련 취득세·가산세 감면 검토 등 여러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만들어냈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시민은 과천시청 법무감사담당관을 방문해 상담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150-150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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