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식품위생 종사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무료 발급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개정은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관리 부담 완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조리·판매·유통업 종사자가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진단이다.
그동안 발급 수수료는 3천원이었다.
시는 무료화가 시행되면 검사 참여율이 높아져 감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자원봉사자 등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의 건강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검사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더 많은 종사자가 제때 진단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성남시민 대상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은 조례 공포·시행 절차를 거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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