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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엄벌 탄원"…박나래 집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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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한 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 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훔친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했다.

박나래가 당시 예정돼 있던 라디오 스케줄에 돌연 불참하면서 도난 사건 소식이 세간에 전해졌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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