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c4ce9693379361.jpg)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비자 발급 재신청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또 거부하자,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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