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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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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주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에게 매월 10만 5천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체육복지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구(경찰청 추천)로, 2007년부터 2020년 사이 출생한 유·청소년이 해당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2025년 제주도 내 수혜자는 총 2,420명으로, 이 가운데 제주시 1,872명, 서귀포시 548명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체육시설 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 아동에게도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 및 방학 기간을 활용한 단기 스포츠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스포츠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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