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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JTBC에 '월드컵·올림픽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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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SBS KBS MBC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월드컵, 올림픽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는 9일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하 PSI)을 상대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열린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거리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열린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거리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지상파 3사 측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JTBC가 자회사인 PSI를 통해 지난달 25일 공고한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조건과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지상파 3사 측은 △국민관심행사인 올림픽, 월드컵의 중계방송권자는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해야 하지만 JTBC는 경쟁입찰로 선정된 특정 방송사만을 선택해 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 협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JTBC가 3개의 빅이벤트 중계권을 하나로 묶어 2개의 패키지로 나누고, '패키지 1'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송사는 '패키지 2' 입찰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차별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또 △JTBC가 뉴미디어 방송권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TV방송권에 한해서만 컨소시엄을 금지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JTBC는 입찰을 통해 선택한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고액의 중계권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3사 측은 "보편적시청권 보장 매체인 지상파 방송3사는 JTBC와 PSI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절차를 중단시키고, 2026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진행하고자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지상파 3사 공식입장 전문이다.

SBS와 KBS, MBC는 5월 9일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하 PSI)을 상대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JTBC가 자회사인 PSI를 통해 지난달 25일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 조건과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PSI는 입찰을 공고하면서 2026년부터 28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1'에 포함시키고,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2'로 묶어 '패키지 1' 입찰자에게만 '패키지 2' 입찰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TV 컨소시엄을 금지해 공동 구매를 원천차단했다. 이러한 입찰 조건의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관심행사인 올림픽, 월드컵의 중계방송권자는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해야 하지만 JTBC는 경쟁입찰로 선정된 특정 방송사만을 선택해 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가장 먼저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 협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의 빅이벤트 중계권을 하나로 묶어 2개의 패키지로 나누고, '패키지 1'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송사는 '패키지 2' 입찰 참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뉴미디어 방송권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TV방송권에 한해서만 컨소시엄을 금지한 것도 차별적이다. 또 방송법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있는 올림픽, 월드컵에 대한 방송사들의 공동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넷째, 이전 대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JTBC는 입찰을 통해 선택한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고액의 중계권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채널별 순차방송 편성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보편적시청권 보장 매체인 지상파 방송3사는 JTBC와 PSI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절차를 중단시키고, 2026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진행하고자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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