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방송인 유영재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경인방송]](https://image.inews24.com/v1/e1d6a91d9cf50f.jpg)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또 범행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유영재는 항소심에서 모든 범죄사실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유영재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처음 수감생활을 했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며,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봐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라며 "저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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