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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인터넷 투자 사이트 초상권 무단 도용, 운영자 고소"(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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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초상권 무단 도용에 대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5일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라고 알렸다.

배우 이승기가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승기 초상권 보호와 대중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용없이 법적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입니다.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기 초상권 보호와 대중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용없이 법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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