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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매니저 "불법 감금" 주장…고용부 "혐의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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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NJZ) 매니저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뉴진스 매니저 A씨가 김주영 대표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

그룹 뉴진스(NJZ)가 16일 인천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2024 KGMA)'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뉴진스(NJZ)가 16일 인천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2024 KGMA)'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뉴진스 매니저 A씨는 어도어가 불법 감금하고 법적 근거 없이 노트북,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며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했다.

이후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며 "오히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맞섰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강압 행위가 없었다"는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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