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bdaff9f335e18.jpg)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으나,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라며 "18살에 배우가 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배역이 아닌 저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다"라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 한 사람으로서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했음에도 잘못된 유혹에 빠져 수면 마취제에 의존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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