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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 비방' 탈덕수용소 유죄, 추징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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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장원영 강다니엘 등의 가짜뉴스를 퍼트린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5일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25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25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해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장원영에게 2천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등 연예인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박씨는 영상을 통해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 정국은 지난 1년여 간 박씨를 상대로 각각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장원영 측 승소 판결을 하면서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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