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빌리프랩, 쏘스뮤직의 소송전이 열린다.
10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같은 날 연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 등과의 갈등을 수면 위로 올렸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데뷔 포뮬러를 표절해서 탄생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빌리프랩은 5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후 빌리프랩 측은 6월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고 10월 입장문을 올리는 등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으나,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의 주장은 허위"라며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손배소를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그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르세라핌을 데뷔시키는 바람에 뉴진스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맞대응하며 민 전 대표에게 손배소를 제기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아일릿의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보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하이브 측 인사로 변경된 어도어 이사회는 8월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직만 유지하게 했고, 민희진은 11월 하이브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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