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제주도,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제도 기반 마련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대형마트-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 조정서 서명식 [사진=제주도]

제주도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조정은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고정호 대표를 비롯한 상인 4295명이 지난해 5월 30일 ‘달리는 제주신문고(이동 고충민원상담창구)’를 통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

상인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고 중재할 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제주도와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별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2025년 7월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서귀포시는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시 단위 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개최 시 상호 지역의 중소상인 의견을 청취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체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역할을 구분한다.

제주도민은 제주도 누리집,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제주도,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제도 기반 마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