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이승환 측 법무법인 해마루는 공식 SNS에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문을 올렸다.
법무법인 측은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해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했다.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법무법인 측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며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다.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한다.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해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알렸다. 구미시 측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승환은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힐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일갈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해마루 공지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3)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합니다.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하여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12. 24.
가수 이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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