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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연장 접근성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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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12월 한 달간 관내 등록 공연장 24곳에 대해 장애인 등 접근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제주시]

공연장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의해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계단 또는 승강기 ▷대·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을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맞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해당 의무 설치시설의 세부기준 준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 관리 미흡, 단순 고장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시설물 철거, 파손, 미설치 등 사용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의 문화시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등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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