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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야"…'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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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가 하이브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뉴진스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뉴진스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유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 부담한 점으로 꼽았다.

또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니는 지난 9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왕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아일릿 의전 담당 구성원은 뉴진스 멤버에게 무시하라는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35명을 의결하며 뉴진스 하니를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환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하니는 하이브 고위직 인사가 인사를 무시했고, 산하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뉴진스 팬들은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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