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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신우석 감독에 개인적 감정 없다…형사고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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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유감을 표했다.

8일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신우석 감독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어도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두 달 전에 이미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우석 감독 프로필. [사진=신우석 감독 인스타그램]
신우석 감독 프로필. [사진=신우석 감독 인스타그램]

이어 "신우석 감독이 민사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오히려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신우석 감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어도어 김주영 대표이사 겸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도경 부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우석 감독은 뉴진스의 '디토', 'ETA', 'OMG'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으며, 유튜브 채널 반희수도 운영해왔다. 반희수 채널은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로 팬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를 의인화한 인물 반희수가 캠코더에 담은 뉴진스의 모습을 담은 게시물로 화제를 모았다.

앞서 신우석 감독은 새로운 경영진으로 꾸려진 어도어로부터 유튜브 채널 반희수에 게재된 뉴진스 관련 영상 등 작업물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갈등을 빚었다.

당시 어도어는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돼 있다"라며 "따라서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사항"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후 신 감독은 " 저희가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가 있었다.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어도어는 분쟁을 위해 제3자까지 끌어들여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녹취와 메일, 자료를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김주영 대표, 이도경 부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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