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빚투 의혹에 휘말린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의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YTN star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채권자 A씨가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지난 1일 받아들였다.
이영숙 대표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조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썼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조씨가 2011년 7월 사망하고 조씨의 아들 A씨가 유품 정리 중 차용증을 발견하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영숙 대표가 조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A씨 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해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출연료는 압류될 전망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