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 안건이 부결됐다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다시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이 논의됐지만, 과반의 반대로 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9일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하이브 측 인사가 다수인 어도어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며 대표직 복귀가 무산됐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 직후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냈다. 대표 복귀도 재차 요구했다. 민희진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상 하이브 CEO는 법원의 결정 이후 하이브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빠르게 어도어 정상화에 나서고자 한다"며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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