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Mnet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복역 중이던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기소됐다. 구치소에서 마약을 접하게 된 방법 및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윤병호는 당시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고, 국과수 질의회보서상 이 약물은 복용 후 3~5일 내 소변으로 배설된다"며 "구치소 처방 약물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복용한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 펜타닐, 필로폰 매수 및 흡연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병호는 항소심에서 "내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후 윤병호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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