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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중요 정보인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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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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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현직 계열사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슬로건 'BTS PRESENTS EVERYWHERE'이 새겨져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슬로건 'BTS PRESENTS EVERYWHERE'이 새겨져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직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말하는 미공개 정보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모호하다"며 "군 입대 정보와 단체활동 중단 사실, 그 시기가 어떤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피고인이) 군 입대 정보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것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도 "군 입대 정보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검찰은 "아티스트의 군 입대는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반박했다.

방탄소년단은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방탄TV 채널을 통해 공개한 '찐 방탄회식' 영상에서 그룹 활동이 당분간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날 대비 24.87% 급락한 14만5천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하이브 직원 세 명은 이 소식이 공표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 A씨는 3300여만원(500주), B씨는 4500만 원(1000주), 현직 C씨는 1억 5300여만원(2300주) 등 총 2억 3천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경영상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악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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