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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입대가 중요정보?"…하이브 전현 직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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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중단 발표 전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하이브 전현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빅히트뮤직 직원 A씨, 전 빌리프랩 직원 B씨, 현 쏘스뮤직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방탄소년단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빅히트뮤직]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적발해 지난해 5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소속 아티스트의 입대 소식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봤다.

이들은 2022년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로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손실을 입기 전 하이브 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고, B씨 측 변호인 역시 "입대 정보는 들은 적 있지만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몰랐고 단체 활동 중단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적발해 지난해 5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소속 아티스트의 입대 소식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봤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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