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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행 거부' 유승준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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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2년째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반발했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이유에 대해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 밝혔다.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며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유승준이 관광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도 영리 활동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류 변호사는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라 해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또 거부하자,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외교 당국은 당시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고, 유승준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열린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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