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유아인이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은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만 인정하고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기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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