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측이 "어도어가 계약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한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가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의 계약서가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업무위임계약서상 기재된 계약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한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 주장했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경찰서에서 첫 경찰 조사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c5f4f4b69a100.jpg)
민희진 측은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며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라 분개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이번 프로듀싱 계약 임기는 민희진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할 일이라 밝혔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덧붙여 설명했다.
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라며 임원들과 동일한 '위임 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 조항이라 밝혔다.
어도어 측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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