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죄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A씨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목격자들을 해외 도피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이날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한 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또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의 사건을 통해서 제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가족들, 동료분들,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 숙였다.
유아인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따끔한 채찍질과 애정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게 실망하고 상처받으신 분들, 저로 인해 피해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유아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수면마취제 및 수면제 의존을 깊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료받으며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9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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