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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적십자 표장 무단사용 논란…적십자법 위반+벌금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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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의혹에 휘말렸다.

(여자)아이들은 19일 KBS 2TV '뮤직뱅크' 무대에 라이프가드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여자)아이들 단체 이미지 [사진=(여자)아이들 SNS]
(여자)아이들 단체 이미지 [사진=(여자)아이들 SNS]

해당 의상에는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여자)아이들 측이 적십자 표장 사용 승인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소속사에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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