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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혐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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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의 마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에 걸쳐 투약 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마약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9월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공갈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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