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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입법 예고... 29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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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제주 곶자왈 [사진=제주관광공사]
제주 곶자왈 [사진=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일상 속 정원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정원 관련 각종 용어를 명시했으며,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주제정원을 곶자왈자연정원, 오름자연정원, 목장정원, 한뼘정원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와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시행,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민간정원 개방 및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도 규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국민신문고 누리집 온라인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7월 9일~29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도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제주의 고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마련됐다”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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