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원심판결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심리를 하지 않는다.
![가수 츄(CHUU) [사진=ATRP]](https://image.inews24.com/v1/275015a17275bd.jpg)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었으며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를 갑질 등의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츄는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츄는 소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두번째 미니앨범 '스트로베리 러시'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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