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전 소속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달의 소녀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2022년 소속사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해 1월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에게 승소,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 등 5명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들은 소속사를 모드하우스로 옮긴 뒤 그룹 아르테미스로 재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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