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이달의 소녀 4人, 전 소속사 소송서 승소…활동 이어간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전 소속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르테미스 이미지. [사진=모드하우스]
아르테미스 이미지. [사진=모드하우스]

이달의 소녀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2022년 소속사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해 1월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에게 승소,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 등 5명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들은 소속사를 모드하우스로 옮긴 뒤 그룹 아르테미스로 재데뷔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달의 소녀 4人, 전 소속사 소송서 승소…활동 이어간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