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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대전 자택 경매, 채무 변제 완료…수월 마무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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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골프선수 겸 골프감독 박세리가 자택 경매 건에 대해 언급했다.

박세리는 18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배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골프선수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박세리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부친 박준철 씨를 고소한 것과 대전 자택 경매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라 밝혔다.

박세리는 "경매 건에 대해 말이 많더라. 그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경매에 나와있지 않다. 법적으로 올바르게 채무 변제를 하고 내 명의로 집을 다 인수했지만 언론에서는 모든 게 경매에 넘어갔다고 보도가 나왔다. 절차를 잘 밟아서 수월하게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세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다.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다. 오래 선수 생활을 하고 은퇴한 뒤 내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설계한 꿈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골프 꿈나무들을 위해 얘기를 정확히 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털어놨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와 별개로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또 박세리 명의로 2019년 신축돼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되기도 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이 모두 경매에 넘어갔다.

박세리는 1996년 프로로 데뷔한 이후 5개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LPGA 투어에서 25회 우승, 140억 원이 넘는 상금을 획득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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