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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합의서 이행無' 첸백시 고소 "법과 원칙으로 대응"(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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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첸 백현 시우민을 고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엑소 첸 백현 시우민 관련 이미지
엑소 첸 백현 시우민 관련 이미지

SM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의 합의서 내용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M 측 관계자는 13일 조이뉴스24에 "첸백시 측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짤막한 공식입장을 냈다.

첸백시는 2022년 12월 SM과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6월 계약 부당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은 약 한 달 간의 분쟁 끝에 엑소 완전체 활동은 SM에서, 개인 활동은 신규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첸백시 신규 법인의 매출액 10%를 계약 기간 동안 SM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백현은 지난 1월 INB100을 설립하고 첸 시우민을 영입해 개별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첸백시 측은 SM과 합의서를 쓴 이후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액 10%를 SM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며, SM이 합의서에 있던 음반, 음원 유통 수수율 5.5%'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M 측은 같은 날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며 "첸백시 측과도 상호 논의돼 체결이 완료된 것"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 밝혔다.

이후 12일 SM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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