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INB100 "SM, 첸백시와 합의 내용 불이행…개인 매출 10% 지급 요구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첸백시 소속사 INB100이 SM엔터테인먼트가 첸백시와 전속계약 분쟁 당시 합의서 내용을 먼저 불이행 했다고 주장했다.

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1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참석했다.

그룹 엑소의 첸백시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 소속사 INB100이 10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SM엔터테인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왼쪽부터 첸백시 대리인인 이재학 변호사-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건설사 피아크 그룹 회장)-김동준 INB100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엑소의 첸백시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 소속사 INB100이 10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SM엔터테인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왼쪽부터 첸백시 대리인인 이재학 변호사-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건설사 피아크 그룹 회장)-김동준 INB100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첸백시의 법률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는 SM 측이 지난해 6월 첸백시와 분쟁 당시 약속한 합의서 내용을 불이행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첸백시가 SM에 요구했던 정산자료를 언급하며 "수세에 몰린 SM이 정산자료를 제공한다고 하고 끝내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문제점이 부각되고 팬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탁영준, 이성수 CEO는 저희에게 합의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합의서 내용과 관련 "이성수 CEO는 아티스트들이 신규 설립할 회사, 음반 등 콘텐츠를 카카오 멜론을 통해 유통하고 타사보다 낮은 5.5%가 적용되도록 해준다고 했다. 이성수 CEO는 카카오 유통사들의 경우 5.5%를 받는데 계열사가 아니면 15%를 받는다. 카카오 계열사가 아니지만 계열사가 갖는 5.5% 내도록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6월 18일자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구두로 언급됐고, 합의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M이 이러한 약속을 했고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합의서를 체결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성수 CEO와 백현의 녹취록 자료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합의서 날인한 뒤 이행될 것으로 믿고 공정위 취하 등 법적 문제를 취하했다. 아티스트들은 신규 전속계약, 즉 재계약에서 제공받은 거액의 계약금도 각각 포기했다. 백현은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다른 아티스트들도 권익을 보호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앞장 서서 노력한 결과 다른 후배 아티스트들과의 계약 개선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합의안에는 SM이 첸백시에 개인 매출 10%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신규회사, INB100에서의 제반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 10%를 SM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자신이 합의한 5.5% 유통 수수료 보장 불이행을 했음에도 10%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 매출액은 아티스트들이 독자 레이블에서 자기 명의로 한 앨범 판매료, 콘서트, 광고료를 올린 것임에도 SM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기여한 바도 없으므로 SM과 관련성이 없다. 금액 규모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익의 10%도 아니고, 매출의 10%라는 큰 금액이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같은 내용을 합의조항에 넣은 배경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 개인 매출에 대한 10%를 한 것은 SM이 합의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낮은 수수료를 보장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SM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큰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더이상 합의서 의미 없다. 취소하거나 SM 의무 불이행으로 해지하고 형사고소 검토 및 공정위 제소 검토를 하고 정산자료 거부 등 작년에 지적했던 법적 쟁점 다시 재개하겠다"고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1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정산과 장기간 계약기간의 부당함 등 SM의 부당 횡포를 이야기한 데 이어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테인먼트를 제소하기도 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첸백시의 전속계약이 투명한 정산과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해 체결됐으며, 대법원으로부터 이미 정당하다고 인정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분쟁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 후 약 19일 만에 종료됐다. SM은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갈등이 봉합됐다고 알렸다.

이후 엑소 첸백시는 올해 1월 독립레이블 INB100에서의 새 출발을 공식화 했고, 지난 달 원헌드레드 자회사로 편입됐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가수 겸 작곡가 MC몽(신동현)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기업이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INB100 "SM, 첸백시와 합의 내용 불이행…개인 매출 10% 지급 요구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