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지숙의 남편인 이두희가 메타콩즈 전 대표와의 분쟁에서 횡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두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2년간 진행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이두희는 앞서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와의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의 성매매, 주주 협박과 같은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듬해 이강민 전 대표는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멋사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콩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엄벌탄원서 제출 등 이강민 측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이두희 이사는 11년 만에 멋사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조사에 임하며 상황은 장기화됐다.
이두희 이사는 무혐의 처분으로 2년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이두희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등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세무당국은 이강민이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와 관련 행정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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