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찬탈 논란 속 법원이 1차적으로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서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순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민희진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도 함께 정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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