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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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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으로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레드카펫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레드카펫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은 총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등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원영은 지난해 '탈덕수용소'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210단독은 지난달 장원영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탈덕수용소' 측에 1억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널은 폐쇄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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