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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방송인, 만취상태 역주행 사망사고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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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는 승용츠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0대 방송인 유모씨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30대 방송인 유모씨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했다.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 씨는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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